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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밥상
▶조선시대, 궁중 대표 주전부리‘약과’


김복녀약과는 담양 창평 슬로시티에서 1969년부터 3대째 정성과 전통을 이어받아 수제약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 김복녀전통식품(김복녀약과) >
061-383-8364
http://www.bnkim.com/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현로 578-62

※검색으로 찾은 곳으로 방송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확인하는데로 수정하겠습니다



조선 시대 제22대 왕 정조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회갑연에 차려줬다는 약과는 고급 과자로 궁이나 제사, 회갑연, 혼례식 외에는 만들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릴 정도로 귀한 과자였다. 
완연한 봄날, 3대째 약과를 만들고 있는 세 모녀를 찾아 담양의 한 마을에 진서왕이 떴다! 
50년 전통의 약과는 밀가루 외 계피, 생강 등 10여 가지 이상의 재료를 넣고 반죽해, 전라도 전통 방식인 타래과 형태로 만들어 두 번 튀겨낸 뒤 고명을 올려주면 완성된다는데! 
어머니의 약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고 싶다는 딸들, 세 모녀의 자부심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달콤한 약과를 <왕의 밥상>에서 소개한다



■ 반전 스토리 : 위험한 계약서!!


평소 친분이 있던 두 사람. 그중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다른 한 사람이 사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서에 오게 된 두 사람! 땅을 산 사람은 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기 혐의로, 그리고 땅을 판 사람은 사기 공모 혐의로 잡혀왔는데... 이들이 사기꾼으로 전락하게 된 사연!
그 놀라운 비밀은 두 사람이 거래한 땅의 매매 계약서에 있었다!
땅을 산 사람이 원래 땅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부탁해 실제 매매가보다 10억 원 이상 부풀린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것! 그리고 허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일명 '부동산 담보 대출 사기'! 사기 사건임은 명백했다.
그러나 사건의 쟁점은 따로 있었는데!! 실제 매매가로 대출받았을 경우의 금액을 제외하느냐 포함하느냐!
특경법상 사기죄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을 경우 적용되는데,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을 제외하면 일반 형법상 사기에 해당!
포함한 대출금 전액을 사기 이득액으로 본다면 특경법상 사기라는 것!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반전 스토리>에서 확인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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